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3가지
- 신속 지급 - 5월 30일부터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
- 확인 지급 - 6월 13일부터
- 개별 증빙자료 확인
-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
- 지원금액 변경 - 이의신청 - 8월 중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
온라인 신청방법
- 네이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후 사이트 접속 신청하기 클릭
- 약관 동의 후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 대상 여부 조회가 됩니다.
- 신청서 작성 전화번호, 계좌번호(1,2차 수령받으신 분은 자동으로 입력)
너무 쉽죠? 문자가 안 오신 분들도 신청 가능하니 한 번씩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손실보전금 지원대상
-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인 경우
-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기업
-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
지원금액이 이번에는 최소 6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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